서대문구, CCTV 설치·운영지침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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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CCTV 설치·운영지침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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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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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통합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서대문구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 및 서울특별시 개정안에 따라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개인화상정보 관리기준을 제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CTV 설치·운영지침>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표하여 CCTV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통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U-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과별로 담당하던 방범, 재난 안전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그린파킹, 청사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 자전거 관리 등 7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관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구청 6층 198㎡에 마련된 U-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03곳 454대의 CCTV를 상시 모니터링 요원 10여명과 경찰이 24시간 근무체제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 시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112나 인근 지구대 등에 바로 연결됨과 동시에 사고현장 주변 4개 CCTV 화면에 전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대문구 관계자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 중인 어린이 안전용 CCTV 13곳 41대와 여성의 안전 귀가를 위한 CCTV 26곳 125대도 곧 통합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하천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해 U시티 사업과 연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CTV 설치·운영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통합운영기준을 보완하고자 CCTV통합 및 중복설치 방지를 위한 기관별 총괄부서 지정과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마련하였고, CCTV 통합운영을 위한 절차 및 고려사항 그리고 범죄수사 및 주요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CCTV 개인화상정보의 통상적인 보유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대문구 CCTV설치 및 운영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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