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량용 후방카메라 설치 움직임에 부품업체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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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차량용 후방카메라 설치 움직임에 부품업체 수혜 기대
  • CCTV뉴스
  • 승인 201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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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2012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신차에 설치 제안
美 도로교통안전국, 2012년부터 신차에 후방 카메라 설치 제안

2014년에는 미국 모든 신차에 후방카메라와 모니터 설치가 의무화될 듯 하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 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NHTSA)은 지난 12월 3일, 자동차가 후진할 때 생기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후방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후방카메라와 모니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입안했다.

이 규정은 뉴욕에서 두 살된 Came ron Gulbransen이 후진하는 아버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이후에 미 의회가 자동차 후진 시 시야확보를 명문화한 "The Cameron Gulbransen Kids Transportation Safety Act of 2007"를 제정하고 나서 나온 것이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승용차, 픽업트럭, 미니밴, 버스, 중량 1만 파운드 이하의 차량(Low-speed Vehicles) 전체에 적용되며 NHTSA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후방 카메라(Rear-mounted Video Camera)와 차량용 비주얼 디스플레이(In-vehicle Visual Display)를 포함하는 후방 카메라 시스템(Rear Visibility System)을 신차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규정이 발효되면 오는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까지는 신차의 10%,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까지는 40%, 2014년 9월부터는 모든 신차에 적용이 된다.

NHTSA는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 규정을 오는 2월 2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본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www.nhtsa.gov/Laws-Reg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후방카메라 의무화 시기>

0% of the vehicles manufactured before September 1, 2012;
10% of the vehicles manufactured on or after September 1, 2012, and before September 1, 2013;
40% of the vehicles manufactured on or after September 1, 2013, and before September 1, 2014; and
100% of the vehicles manufactured on or after September 1, 2014.

차량 후진 시 사고 발생이 많은 것이 이번 규정 입안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NHTSA에 따르면 차량 후진 시 발생하는 사고로 연간 평균 292명이 사망하고 1만8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중 중량 1만 파운드 이하 차량 후진 시 충돌로 228명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 중 3000명이 불구자가 되었다.

어린이와 노인이 후진 사고의 주요 피해자로서 5살 이하의 유아가 사망사고의 44%를 차지하며 노인은 33%를 기록했다.
NHTSA는 이번 규정이 발효되면 운전자들이 후방 카메라를 통해 차량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차량 후진 시 차량이 보행자 등 특정 물체와 근접할 때 벨소리 등 알람이 울려 충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사망 및 부상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주차 공간에서의 접촉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량용 후방카메라 시스템>

                                                     자료원: LA Times

관련 부품 수요 증가로 부품업체 수혜 볼 듯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반적으로 환영 분위기다. 현재 차량용 후방카메라는 일부 고급 모델에 장착돼 있으나 이 규정이 발효되면 일반 모델에도 후방카메라 설치가 확대된다.

NHTSA는 연간 1660만 대의 신차에 후방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면 총 190 ~27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 대 당 평균 후방카메라 시스템 설치비용을 차량 내 비디오 스크린이 있는 경우는 58~88달러, 스크린이 없는 경우에는 159~203달러로 산정한 결과이다.

전미 자동차 제조업협회(The Allian ce of Automobile Manufactures)의 Vice President인 Gloria Bergquist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 규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포드의 엔지니어링 부문 디렉터인 Jim Buczhkwski는 올해 말까지 거의 모든 자사 차량이 후방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요타는 현재 Venza Crossover, Sienna 미니밴에 후방 180도 공간을 볼 수 있는 후방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하고 일부 렉서스 SUV(Sport Utility Vehicle)에는 전방 사각지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10개의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에 표준 또는 옵션으로 후방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의 입안으로 더 많은 모델에 관련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도요타의 대변인인 Mike Michels가 언급했다.

블룸버그 뉴스 자동차 부문 애널리스트인 Kevin Tynan은 Gentex Corp. 등 후방카메라 시스템 제조업체가 이번 규정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의 발달로 후방카메라 시스템의 가격이 하락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후방카메라 설치에 전반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후방카메라 관련 부품 공급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자료원: Gentex Corp. 웹사이트


시사점

NHTSA의 이번 규정 입안이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걸쳐 올해 초에 발효되면 2012년 9월 이전에도 후방카메라의 수요가 늘 것이며, 차량 룸미러 내에 포함된 후방카메라, 대시보드에 있는 후방카메라가 경쟁구도를 이룰 것이라 전망된다.

자동차 제조업계도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에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현재 일부 고급 모델에만 스탠다드로 설치된 후방카메라 시스템이 향후 일반 모델로 급격히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부품업체도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NHTSA 관련 법안, LA Times, 블룸버그뉴스 등 현지언론, Gentex Corp. 웹사이트, 코트라 로스앤젤레스KBC 자체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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