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이유정 기자]2019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2018년 기준 7,530원이었던 시급은 전년대비 10.9% 인상을 하여 8,350원으로 인상되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중이지만 아직도 힘든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과 더 가까운 정책으로 실 생활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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