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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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CCTV뉴스
  • 승인 201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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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부 CCTV로부터 개인정보 보호한다
최근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택시 내 설치된 CCTV는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분석을 통한 법적 분쟁의 해결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승객에 대한 성폭행, 금품절도 등 택시기사 범죄를 예방해 주고 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승객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설치해야 하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며 택시회사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택시기사도 정보주체에 포함되므로 촬영사실을 알리고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택시기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근로감시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위배되므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가 합의하더라도 근로감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택시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여야 하나, 범죄 예방을 위해 차내를 촬영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이는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하여 승객을 중심으로 촬영되지 않도록 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방향을 뒤에서 앞을 향하도록 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영하는 방법 등 승객의 초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회전․줌인(Zoom-in)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일반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특정 부위의 집중적 촬영 등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촬영 각도를 임의로 바꾸거나 줌인(Zoom-in) 기능을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영상정보의 관리방안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는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 이행하며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승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도감청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 승객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택시기사와 승객간의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는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 별도로 녹음장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로 택시의 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교통사고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택시조합 등으로부터 기사폭행 등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택시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택시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전국 25만대 택시 중 10만대의 택시에 CCTV 설치 추정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8일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시민의모임'등 시민단체와 '택시노조', '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택시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승객들의 개인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택시기사 폭행 등 택시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내에 CCTV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권건보 교수(아주대학교)는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CCTV 설치시 설치목적을 제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시민의모임)은 택시내부 CCTV로 인한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를 통해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하여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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